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1.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09.12.11> )

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면양,사슴,개 5 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50 마리 이상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 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 군 이상
마.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
오 소 리 3
메 추 리 300
30
타 조 3

곤충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500

톱사슴벌래

500

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사.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3. 승낙 통지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출자 증권(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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